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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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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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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난임시술이 중단되어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 5월 1일부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소득 등의 제한이 있었는데, 차례로 소득 기준 폐지, 거주 요건 폐지, 지원 횟수 증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채취할 난자가 없는 상태인 공난포 상태로 난임시술을 받는 도중 중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또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난임시술, 난임부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자격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거주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1.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 비급여 일부

3.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 원(회당)

 

지원자격

1.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2.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3.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4. 5. 1.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동봉하여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약제비 청구 절차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비 지급 청구는 시술 중단 후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에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의학적 사유 추가 설명

추가로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난포 : 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에 하게 될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난소저반응 : 난소기능저하와 동일한 말입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았지만 난자가 3개 이하로 나오거나 기타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난소기능 자체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임신율도 낮습니다.

 

조기배란 : 완전히 성숙한 난포가 아닌 상태에서 배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되기 전에 배란이 일어나서 시험관에서 난자를 키우고 채취하려고 했던 일자보다 난포가 빨리 터져서 채취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궁내막불량 :  난임, 불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에 이상 증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난임과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극심한 생리통이 계속되거나 생리량이 증가하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배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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