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보건소에서 받는 산전검사 예비부모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보건소에서 산전검사 예비부모 건강검진받기 보건소에서 산전검사 예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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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늘어나는 난임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날이 낮아지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기존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체외수정시술 : 최대 20회
인공수정시술 : 최대 5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병원
아래 링크에 있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술만 적용가능합니다.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007&q_ctgCd=1031
게시물 목록
의료법인 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대구) 대구시 동구 동부로22길 2, 702호, 801호(신천동, 서한코보스타운티) 대구 053-943-6555
www.childcare.go.kr
신청 자격
1. 난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적힌 의사의 난임진단서
2.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소득 기준
소득기준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정부24)
*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시술 전 진료 시,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서류 제출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5.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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