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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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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er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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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 자격

올해부터 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 혹은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히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Q코드) 입원한 경우

 

지원 내용

입원하고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용에 대해 지원함

*단, 기능성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에만 해당하며, 외모개선을 위한 수슬은 제외함.

 

지원 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 금액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1인당 체중별 최고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치료비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입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만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붙임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서 (서식).hwp
0.07MB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추가 서류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그럼 다음시간에는,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2번째인 선천성 이상아 검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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