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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er 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Financier 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미혼모와 청소년 산모를 위한 정책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혼모와 청소년 산모를 위한 정책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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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일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일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 영아의 출생신고가 경기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부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외국인 부모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1. 출산자(모) 의 체류자격이 F-5 여야 합니다.
2.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일 영아 출생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됩니다.
*지역 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접수 기관
출생등록하는 시 혹은 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출생아의 부 혹은 모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출생아의 부의 부, 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이 F-5 인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 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출생아의 부 혹은 모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경기민원24 www.gg24.gg.go.kr
출생아의 부 혹은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인 혹은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으로 가능)
신청서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등록 시 같이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사실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이상,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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