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nincier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Financier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녕하세요.financier 입니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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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내용과 환아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지원 대상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일 28일 이후에 실시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대해서도 기원 가능합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서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 (예를들어 진찰료 등) 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다음으로는 환아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아 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에 해당합니다.
대상 질환에 따른 지원 내용
타이로신혈증,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립뇨병,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원내용 : 의료비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페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지원 내용 : 특수조제분유
신청 방법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의 경우, (단 크론병은 제외)
지원 신청서
진단서 1부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진단 소견서
크론병의 경우,
진단서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집중 치료 기간 경과 후 질병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에는 필요량, 필요 기간 등을 기재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공동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상으로 환아 관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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