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알아보기

Financier 2024. 8.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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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er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천성 대시 이상 검사비와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알아보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finincier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안녕하

www.financierkr.com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기저귀

 

1.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2.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단,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첫째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4.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혹은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5.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해 의식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경우

 

6. 상반신 마비, 장기간 (1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희귀질환자로 면역억제제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중위소득 80%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 80% 을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제분유 지원 대상

 

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할 경우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약성신생물, 상상선&항암제 치료 등

 

2.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및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가정위탁보호

 

3.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4. 장기간 입원(1개월 이상),  상반신 마비,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기저귀 : 영아 1인당 월 9만원

조제분유 : 영아 1인당 월 11만원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60일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 증명서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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