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아보기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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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난임시술이 중단되어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진단을 받기 전이지만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부부 (난임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 내용
1. 냉동난자 해동
2.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3. 체외수정 관련 약제비
*난임 부부는 난자 해동만 지원합니다. 시술비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해당 사업을 신청하였지만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및 난임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지급 기준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수정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Case Ⅲ) 난임진단 받지 않은 사실혼 이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사실혼은 난임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시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
제출서류
기본 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병원 발급)
5.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병원 발급)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 확인서(병원 발급)
7. 시술비 청구서
8.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병원 발급)
9.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
9. 통장사본(여성) 1부
10. 부부 신분증
11. (지원금액 남았을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추가 서류
1. 사실혼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2.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 서류 서식 3가지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이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